실업급여 신청하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 유형 (2025년 기준)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했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 유형입니다.1. 건강상의 이유 (본인 또는 가족)✅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기존 직장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인정 가능✅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부모, 배우자, 자녀,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의 간병 필요요양보호사 등 제3자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의료진 소견서 및 간병 확인서 제출 필요 고용24 사이트👈 고용24 사이트 work24.go.kr 2.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한 처우✅ 임금 체불 (최소 2개월 이상)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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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22. 00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