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지원 대상어린이집·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전 24개월 이상~86개월 미만 아동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대상에게 지원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(최대 86개월 미만) 지원 가능2. 양육수당 변경 신청 방법어린이집(보육료 지원) → 양육수당으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'변경신청' 필요신청일 기준 지원 개시 시점15일 이전 신청 시: 해당 월부터 지원16일 이후 신청 시: 익월부터 지원3. 지원 금액24개월 이상~취학 전(86개월 미만) 아동: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지원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추가 지원 (장애아동 1020만 원, 농어촌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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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3. 13:05